경기도 이천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농촌지역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로 방치된 농어촌 주택 및 건축물을 철거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농촌 경관 훼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48동이며, 한 동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과세대장 등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철거 대상 빈집 사진을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은 올해 내에 철거 완료 시에만 지금 가능하므로 사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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