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이은혜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27일 오후 8시50분쯤 여차친구에게 ‘어떤 남자가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며 문을 열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여자친구 집으로 달려간 A씨는 B(41)씨가 술에 취해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제지했다.
이후 B씨가 바닥에 드러눕자 화가 난 A씨는 왼발로 B씨 안면을 가격해 약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상해 고의를 가지고 발로 피해자 얼굴을 가격한 사실과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서 넘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과거 병력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 증언이 근거가 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던 경찰관은 수사기관에서 “그냥 툭 친 정도가 아니라 체중을 실어 고의로 가격했다”며 “발을 무릎 높이까지 들어 내려쳤고 실수로 밟을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경찰관 역시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밟았던 것이고 실수로 밟았을 때 강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의 집을 오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폭행을 당하기 전까지 특별한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에서 피해자 보호자에게 사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연락할 정도로 피해자는 위중한 상태였고 반 혼수상태로 2주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현재도 인지 저하 등 후유증이 남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주치의는 지병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견을 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해자는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