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안전한 일터 지킴이’ 선발 시작…세전 월급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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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안전한 일터 지킴이’ 선발 시작…세전 월급 350만원
50세 이상, 경력 6개월 이상은 채용형 지원 가능
만 50세 이상 퇴직자를 산업안전 예방 인력으로 활용하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이 본격화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2일부터 안전한 일터 지킴이 선발 절차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신설된 이 사업의 취지는 실무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민간 퇴직자와 노사의 역량을 중대재해 감축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건설업, 제조업, 조선업별로 채용형과 위촉형으로 나누어 선발되며, 선발 규모는 총 1000명이다.

사진=뉴스1 지킴이는 채용형과 위촉형으로 나뉜다. 채용형은 800명(건설업 600명, 제조업 150명, 조선업 50명) 규모로 만 50세 이상 퇴직자 중 현장(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 있거나 자격소지자일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노동부는 취약층(중장년) 일자리 공급에 더해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연령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위촉형은 200명 규모로 연령 제한이 없다. 노사단체 등 소속 직원으로 해당 분야 경력이 2년 이상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임금 수준은 채용형 경우 세전 월급 350만원, 위촉형은 사업장 순찰 건당 11만원으로 책정됐다.

채용형 지킴이로 활동을 원하는 자는 희망 근무지역을 관할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광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지사)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22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해야 한다. 위촉형은 2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이들은 최종 선발 뒤 직무교육 등을 거쳐 2월 초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연간 총 28만 회의 점검 및 지도를 수행할 예정인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산재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전담한다. 현장에 방문해 추락 예방 등 안전수칙 정보 등을 제공·지도하고, 지원이 필요한 현장에는 노동부의 재정지원사업을 신속지원 절차(시설개선 후 보조금 신청)로 연계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노동부는 “지도 뒤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산업안전감독 등으로 신속히 연계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한 일터 지킴이를 노동부 감독 효과가 닿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이나 소규모 건설현장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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