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오늘(9일) 진행된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년 전 사형을 구형받았던 법정에서 이뤄져 더욱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수의 차림의 노태우(왼쪽),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특히 이날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뤄진다. 이 곳은 전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과거 재판을 받았던 곳이다.
더욱이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에 내란 관련 혐의로 같은 법정의 피고인석에 자리하게 됐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반란 및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퇴임 후인 1995년~1996년 순차적으로 기소됐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이 적용돼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구형과 달리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특검팀이 2024년 시행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구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3개뿐이다. 이중 특검은 강제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무기금고형은 구형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형 제도가 법적으로 존재하나, 1997년 이후 집행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효적 구형을 강조한 특검이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