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본부세관은 대마초와 대마씨앗 등 총 138g을 태국 치앙마이에서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하려 한 프리랜서 작가 A씨(34)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제공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8월 태국 치앙마이발 항공편으로 입국하던 여행자 A씨를 대상으로 정밀 검색을 실시했다. 검사 결과 A씨의 기내용 가방에서는 지퍼백에 밀봉한 대마초·대마젤리·대마씨앗 등 총 138g이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공항세관 수사관들은 조사과정에서 A씨가 대마 씨앗을 밀반입한 사실을 주목, 국내에서 대마초를 직접 재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기 군포시에 있는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A씨의 방 안에서는 알루미늄 텐트 내부에서 재배 중인 대마초와 대마 재배용 장비가 발견됐다.
피의자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면서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작품 활동을 이유로 대마를 지속적으로 흡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대마초 구매 비용에 부담을 느껴 대마가 합법화된 태국을 직접 방문해 대마 씨앗을 밀수입한 뒤, 자택에서 대마초를 재배해 왔으며 대마초 재배 규모를 확대할 목적으로 씨앗을 추가로 밀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태국 등 일부 대마 합법화 국가를 다녀온 해외여행객을 통한 대마류 밀반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마약류라 하더라도 이를 구입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면 범죄로 처벌받게 되고 대마를 직접 재배하는 행위 또한 범죄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