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조선경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피해를 입은 가운데, 강도범 A씨가 나나에게 역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B씨는 벌급 미납 문제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중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유치장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됐다고 밝혔다.
B씨의 말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자신이 구리의 부유층이 사는 동네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잡혀 들어왔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베란다로 진입을 하니까 앞에 사람이 한 명 있었다. 그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떨어뜨렸는데 방에서 여자가 나오더니 그 흉기를 잡아 내 목을 찔렀다”라고 얘기했다.
이어 “상대방하고 협의하기 시작했는데, ‘나도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리에서 계좌번호·이름·전화번호를 다 알려줬다. 감옥에 가게 되면 잃을게 없기 때문에 맞고소해서 뭐라도 얻어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는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계속해서 웃으며 이야기했다”고 제보해 충격을 안겼다.
앞서 지난해 11월, 자택에 모친과 함께 있던 나나는 흉기를 들고 침입한 A씨를 몸싸움 끝에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턱 부위에 열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이 사건으로 나나의 모친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으며, 나나 역시 제압하는과정에서 신체적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연예인이 사는 곳인 줄 몰랐다.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나와 모친은 정당방위가 인정됐으나, A씨가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해 논란이 됐다. A씨는 제압당한 과정에서 나나의 행위가 ‘살인미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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