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매장 키링이 '툭'…아이 실수에 90만원 결제한 면세점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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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매장 키링이 '툭'…아이 실수에 90만원 결제한 면세점 사연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면세점 명품 매장에서 자녀가 진열 상품을 실수로 파손해 고가의 키링을 배상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40대 여성 A씨는 5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아홉 살 딸과 함께 새해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공항 면세점에 들렀다”며 “그동안 모은 돈으로 나를 위한 선물을 사기 위해 명품 매장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갑을 고른 뒤 면세점 할인 적용을 위해 회원가입을 하고 있었고, 그 사이 딸은 매장에 진열돼 있던 키링을 만지고 있었다. 이때 직원이 “만지지 말아 달라”고 말하자 딸이 손을 떼는 순간 키링의 일부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당황한 직원은 매니저를 호출했고, 매니저는 “상품이 완전히 파손돼 판매가 불가능하다”며 구매를 요구했다. A씨가 “실로 연결된 부분 하나가 떨어진 것인데 A/S로 처리가 안 되느냐”고 묻자, 매니저는 “그런 방식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며 해당 키링 가격이 약 90만 원이라고 안내했다.

결국 A씨는 예정에 없던 키링을 구매한 뒤 비행기에 올랐다. 그는 “아이의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미 여러 사람이 만졌을 진열 상품을 정가에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억울했다”고 토로했다.

방송에서 양지열 변호사는 “단순히 만졌다는 이유로 떨어졌다면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며 “아이의 행위로 파손됐다는 점을 매장 측이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설령 아이의 행동으로 파손됐다고 해도 정가를 모두 받는 대응은 지나치게 융통성이 없다”며 “일반 매장이라면 다른 방식의 조정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지훈 변호사는 “세부 사정을 따져볼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건을 손괴했을 경우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아주경제=박희원 기자 heewonb@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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