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2·3 비상계엄 당시 수용자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 전국 구치소에 수용공간 마련을 검토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위치한 내란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과거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진행하면서 신 전 본부장과 관련한 자료도 함께 확보했는데 이를 전달받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당시 직원에게 전국 구치소별 수용가능 현황 파악을 지시하고 박 전 장관에게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수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가석방과 추가 가석방을 검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당시 교정본부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가석방 실시 검토’ 문건이 작성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해제 이후 직원들에 관련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도 받는다. 특수본은 이날 남규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채상병 수사 외압을 폭로해 수사를 받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권위 긴급 구제 신청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에 의해 기각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위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과 이 전 위원은 당시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은 인권위 직원에 부당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도 받는다. 남 전 위원은 특수본에 출석해 “직권남용 내란 선동의 피해자가 인권위원장인 그 자체가 비극이고 윤석열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독립성 훼손의 결과”라며 “지난 3년간 인권위의 파행과 관련해 증언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