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줄”…배달콜 누르던 오토바이, ‘손 번쩍’ 어린 형제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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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줄”…배달콜 누르던 오토바이, ‘손 번쩍’ 어린 형제 뺑소니
30대 배달기사 구속…5·7살 형제 중상
충북 청주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오토바이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형제를 치고 달아난 배달기사가 구속됐다. 아이들 부상이 심각했는데,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2월3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삼거리에서 손을 들고 건너는 형제를 향해 달려오는 A씨 오토바이. MBC 보도화면 캡처
7일 청주 청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5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2시24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삼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오토바이로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5), C(7)군 형제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형제는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호를 위반한 채 휴대전화를 보면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영상에는 아이들이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오토바이에 치이는 모습, 이를 본 A씨가 오토바이만 챙겨 달아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학부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A씨를 특정하고 이튿날 충남 당진의 한 편의점 앞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아이들이 죽은 줄 알고 무서워서 도망갔다”며 “배달 일을 위해 휴대전화를 보느라 아이들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배달 콜 알림이 떠서 휴대전화를 누르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배달 오토바이 운행량이 증가하며 각종 법규 위반과 사고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중 ‘안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4만8262건(52.5%)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전방 주시 소홀이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신호 위반(20.6%), 안전거리 미확보(6.8%) 등이 사고의 주 원인이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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