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인천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2명이 잠적해 출입국 당국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첫날인 지난해 9월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항 국제크루즈터미널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 크루즈관광객들이 버스로 향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여행사와 연락이 끊긴 A씨 등 중국인 관광객 2명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일 중국 칭다오에서 카페리를 타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들어온 뒤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입국한 이들은 지난 3일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연락이 두절된 뒤 출국편 선박에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행사 가이드가 이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출입국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 당국 관계자는 “무비자로 입국하면 15일간 체류할 수 있어 아직 불법 체류 상태로 보긴 어렵다”며 “연락이 끊긴 것은 맞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29일 시행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는 올해 6월30일까지 기간에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 15일 범위 내에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앞서 지난해 10월엔 인천항에 관광상륙허가제도를 통해 크루즈선을 타고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6명이 도주했다 검거된 바 있다. 마지막 1명 소재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울출입국청은 검거된 중국인에게 허위 단체관광객 신청 및 이탈 경위, 브로커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후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