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는 되고, 고양이는 안 된다?…오피스텔 요구에 '시끌' [수민이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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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는 되고, 고양이는 안 된다?…오피스텔 요구에 '시끌' [수민이가 궁금해요]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화재 위험을 이유로 고양이를 키우는 세대의 이사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고양이를 키우는 것은 개인의 자유인데 이사라는 조치를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오피스텔 관리실은 지난달 열린 입주민 총회에서 사육 금지 동물로 고양이, 페럿, 토끼, 너구리 등을 규정했다고 공지했다.
사진=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의 AI 이미지 크리에이터 제공 또 공지문을 통해 “고양이류를 키우는 세대는 인덕션 안전 커버를 씌워야 한다”며 “꼭 고양이를 키워야 하는 세대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알렸다.

관리실 측은 지난해 9월 고양이로 인한 오피스텔 화재가 발생했다며 입주민의 협조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공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같은 공지문이 전날 SNS에 게시되자 6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글을 게시한 한 입주자는 “화재의 원인과 해결을 ‘고양이를 키우는 세대는 이사하라’는 식으로 연결한 공지에 문제의식을 느꼈다”며 “오피스텔 운영 방식이 이전부터 비상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 오피스텔의 '고양이 사육 금지' 공지문. SNS 캡처. 누리꾼들도 “특정인의 부주의로 불이 나면 그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냐”, “개인의 자유인데 이사라는 조치를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오피스텔 관계자는 “입주자 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이고 공지만 한 것”이라며 “강제라기 보다는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아무도 없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낸 범인으로 고양이 3마리가 지목됐다.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대덕구 비래동의 한 다세대주택 3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전기레인지 주변에 있던 가방 등 가재도구를 태워 소방서 추산 3만3000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6분 만인 낮 12시 32분께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진=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의 AI 이미지 크리에이터 제공 당시 주택 안에는 고양이 3마리가 있었으나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조사 결과 주인이 외출한 사이 고양이들이 주방 터치식 전기레인지인 하이라이트를 작동하는 바람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지역에서 반려묘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모두 44건으로 피해액은 7000여만원에 달한다. 대부분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전원이나 강약 조절 버튼 등 터치식 스위치를 눌러 발생한 화재로 확인됐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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