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부인 법카 의혹 식당 “경찰, 조사하러 온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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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부인 법카 의혹 식당 “경찰, 조사하러 온 적 없다”
업추비 유용 의혹 식당 가보니 “동작서가 조사했다던 2024년 전후 경찰, CCTV 돌려보지 않아” 밝혀 구의원 탄원서엔 날짜·장소까지 특정 ‘수사 기본조차 무시’ 비판 커질 듯 당시 동작서장은 “수사팀 식당서 CCTV 확인” 여의도 등 특정된 식당 수사받은 곳 없어 동작서 “수사 기록 다 있다” 강력 부인
“경찰이 조사 온 거 없다. ”(A 한식당 관계자), “경찰이 왔단 걸 들어본 적 없고 수사도 없었다. ”(B 일식당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2024년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조사한 서울 동작경찰서 측과 연락하는 등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업무추진비가 쓰인 식당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어떤 연락이나 방문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이나 경찰 관계자들이 일제히 수사 무마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불입건 결정으로 이어진 동작서 수사가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비껴가긴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뉴시스 A 한식당 관계자는 6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동작서가 조사한) 2024년도, 그 이후에도 경찰이 조사하러 온 건 없었다”고 말했다. 2023년 12월 전 동작구의원 2명이 작성한 탄원서에는 ‘2022년 7∼8월’을 특정하며 “(김 의원 배우자인) ○○○ 사모님 거주지, 국회 및 지역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대방동” 소재 식당에서 김 의원 배우자가 당시 동작구의회 소속 D 구의원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있는 A 한식당은 동작구의회가 공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상 문제가 된 시기 총 3차례에 걸쳐 D 구의원 명의로 총 87만4000원이 결제됐다. D 구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동작구 내에서 선거구를 옮겨 단수공천을 받아 당시 지역위원장이자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였던 김 의원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인물이다. 해당 구의원은 과거 동작구 내 지역주택조합장 활동 당시 공갈·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구속되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되는 등 사정으로 2024년 7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탄원서에서 지적된 기간에 여의도동 소재 B 일식당에서도 해당 구의원 명의로 총 3차례 모두 44만7000원 결제됐다. B 일식당 관계자도 마찬가지로 “2024년부터 일했는데 그 이전에도 경찰이 와서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거나 했단 얘긴 없었고, 그 이후에도 경찰 수사는 없었다”고 했다. 기자가 구의원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을 땐 이들 모두 “얼굴까지 기억하긴 어렵다”(A 한식당 관계자), “여의도가 점심에 워낙 손님이 많아 얼굴을 기억하긴 힘들다”고 답했다. 여의도동 외에도 탄원서에서 거론된 ‘대방동’에서 결제된 내역으로는 C 중식당이 확인된다. 2022년 8월10일(2만5000원), 17일(4만7500원)에 모두 점심시간대에 두 차례 이용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동작서 수사 무마 의혹까지 포함해 김 의원 의혹 총 13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4일 김 의원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 전직 보좌진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 언론 보도를 통해 김 의원이 2024년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을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당시 동작서장과 연락해 수사를 무마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작서가 사건과 관련해 작성한 서류가 김 의원 측에 전달됐고 사건 관계자인 해당 구의원의 ‘진술 코치’에 쓰였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된 터다.

의혹에 연루된 경찰 관계자는 이런 의혹 일체를 부인했다. 당시 동작서장을 지낸 E 총경은 통화에서 “수사 무마나 외압 없었다. 지금에 와서야 다른 의혹과 겹치면서 (의혹이 계속 나오는 것)”이라며 “그때 상황에선 이걸로 누가 외압을 넣고 할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에서 특정되는 식당들에 대한 부실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수사팀이) 식당 현장에 진출해서 CCTV 등 확인할 건 확인했다고 나는 알고 있다. CCTV 등 확인해보려 했는데 ‘뭐가 나온 게 없다’로 결론난 걸로 알고 있다”며 “수사기록에 다 기재해놨을 것이니 나중에 확인하면 될 일이다. 객관적 자료가 있으니 그걸 바탕으로 (부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보관’했다고 지목된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F씨를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 의원은 추후 입장문을 통해 F씨에게 “누차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됐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지만, F씨는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말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김승환·이예림·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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