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70시간 근무 의혹’ 젠틀몬스터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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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0시간 근무 의혹’ 젠틀몬스터 근로감독
노동부, 위법운영 집중 점검 착수 재량근로제 편법 운영 논란 속 “장시간 노동 빈번” 증언 잇따라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로 유명한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청년 노동자 과로·공짜 노동 의혹으로 노동 당국의 기획 근로감독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월드몰에 입점한 젠틀몬스터 매장 전경. 사진=롯데물산 제공 회사가 재량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재량근로제는 실제로 얼마나 일했는지와 관계없이 노사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 제58조 3항에 근거한 것으로 연구·디자인·컴퓨터 개발 등 자율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한해 업무 수행 방식과 시간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한다는 취지다.

제도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빈번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재량근로제로 주 47.5시간을 명시해놨으나, 실제로는 이를 초과한 노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직원들의 주당 근무시간이 70시간을 초과했다는 의혹도 언론 보도로 제기됐다. 실제 업무에서 재량권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노동부가 발간한 재량근로제 운영 가이드에 따르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재량근로제는 무효로 여겨진다. 이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로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는 “(재량근로인데도) 디자이너 노동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고, 업무에서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있다는 등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야근에 따른 보상을 해 왔고,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재량근로제 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동시에 근로시간, 휴가·휴게·휴일 부여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을 기업 성장의 수단으로만 삼아서는 안 되며, 과로·공짜 노동과 같은 위법·탈법적 현장 관행은 반드시 고쳐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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