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자치단체 지위 '특별시' 검토…기초단체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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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자치단체 지위 '특별시' 검토…기초단체 현행 유지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 이후 출범할 통합자치단체의 지위를 '특별도'가 아닌 '특별시'로 정하는 방향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양 시·도는 행정통합 추진 협의 과정에서 통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특별시'로 설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광역단체만 통합하고 기초자치단체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에는 통합자치단체 명칭을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시·도는 향후 특별법 보완이나 재발의 과정에서 이를 '특별시'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가 통합자치단체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고려할 때, 명칭 역시 '특별시'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통합 이후 기초자치단체의 지위 변화 가능성을 중요하게 검토했다.

특별도로 통합할 경우 현재 광역시인 광주시는 통합 이후 특별도 산하 특례시로 전환된다. 이 경우 광주시 5개 구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자치구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치권을 상실하고, 구청장은 지명직으로 전환되며 구의회도 폐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도는 광역단체만 통합하고 기초단체는 유지하는 '선(先) 광역, 후(後) 기초 통합' 방식을 전제로 통합자치단체의 지위를 '특별시'로 설정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이 특별시로 통합될 경우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직은 폐지되고,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반면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은 현행 지위를 유지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를 그대로 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시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전남도와 통합자치단체의 지위를 '특별시'로 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광역단체장은 통합 선출하되, 광주 구청장 등 기초단체는 현재 체계를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 초안에는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 직할 아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갖는 통합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합자치단체는 조직·인사·재정 전반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통합자치단체 출범에 따른 비용 지원과 함께 지방교부세, 행정기구 설치, 사무 권한 배분 등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통합자치단체 명칭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최종 확정되며, 청사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기존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선거 제도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특별법에 따라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며,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 통합 광역의회 역시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되, 기존 의원 정수와 선거구는 유지한다.


통합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직 공직자는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 사퇴해야 한다. 다만 현직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시·도의회 의원이 통합자치단체장이나 통합 광역의회 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현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자치단체 출범 이후에도 종전 시·도의 법령과 조례, 규칙은 새로운 통합자치단체의 관련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기존 공무원의 신분 역시 통합자치단체 소속으로 승계된다.


정준호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 단위 통합 선거를 치르고,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 이후 장기적으로는 기초단위 통합·정비까지 검토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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