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알선수재 혐의’ 건진법사 측근에 2심도 징역형 구형

글자 크기
‘1심서 혐의 부인’ 이씨, 2심서 혐의 인정 재판부 다음 달 12일 2심 선고 예정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으로서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하며 수억원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사업가가 2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이씨의 2심 선고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업가 이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특검 측은 이날 재판부에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사기 범죄 전력을 비롯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수한 돈이 4억원에 이르며 이에 대한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고, 청탁 범죄는 법원의 독립성과 법관 직무 수행에 관한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이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원심에서 일부 다퉜지만 항소심에서 인정하며 원심을 수긍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받은 돈을 전씨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청탁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출소 후 사업을 진행해 받은 돈을 반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최후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2심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과 가까운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재판 관련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4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HOT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