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2월19일 안동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장애인협회 김장행사 현장에서 협회장 A씨가 “회원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받아 동장 B씨에게 전달했다”는 발언을 했다. 현장에서 이 내용을 확인한 제보자는 공무원이 정당 가입에 관여하는 것에 문제를 느끼고 자리를 피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그러나 이후 B동장은 제보자에게 사건을 눈감아 달라는 취지로 하루 30여 차례가 넘는 전화를 걸고 “눈감아 달라” “한 번만 살려주면 뭐든지 하겠다” “해외여행 경비를 대주겠다”는 등의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부터 해당 사건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면 경찰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같은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무원을 동원한 국민의힘 입당원서 의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6월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시장이 현역으로 있는 안동시에서 간부 공무원이 장애인단체를 통해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 모집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단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매우 악질적인 정치 개입 사건”이라며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봤다.
또한 “공직사회의 정치 중립과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선택,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동시에 침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입당원서 모집 의혹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수사당국은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경북지역 전체에 유사한 일이 없는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