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채무자에 채무조정요청권 적극 알린다"

글자 크기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채무자에 채무조정요청권 적극 알린다"

금융감독원은 6일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 금융회사의 휴면 금융자산 환급률 제고 등 2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금융업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은 연체정보 등록 예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할 때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연체사실 통지 안내문 하단에 간략하게 기재해 소비자가 이를 간과하기 쉽고. 채무조정 요청에 필요한 필수 정보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중소금융업권은 소비자가 연체 발생 초기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해 장기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각 대상 차주에게 채무조정 요청권만을 별도로 상세하게 안내(문자 발송 등)할 예정이다.


휴면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금융소비자가 휴면 금융자산을 보다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 서비스 제공, 캠페인 실시 등을 지속 추진했지만, 금융사의 휴면 금융자산 규모는 정체된 모습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환급률이 낮은 금융 회사에 대해서는 휴면금융자산 관리 업무를 정비토록 지도하고, 휴면금융자산 관리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휴면 금융자산 현황 및 환급 실적 등을 공개해 휴면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발적 관리 노력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이날 위원회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금융업권 금융소비자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휴면 금융자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환급률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과제 등을 다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타업권 대비 채무조정 대상 채권이 많은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해 금융소비자가 적시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 2026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놓치면 손해! 2026 정책 변화 테스트 ▶ 하루 3분, 퀴즈 풀고 시사 만렙 달성하기!

HOT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