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시설관리공단,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대관시설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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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시설관리공단,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대관시설 추가 안내
사진|원주시시설관리공단
[스포츠서울, ㅣ원주=김기원기자]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가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부 개정됐다고 밝혔다.

□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주요내용

○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

-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

- (개정)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정

○ 대관시설의 명칭 변경 및 추가

- (명칭 변경) 다목적실 → 2층 다목적실

- (시설 추가) 1층 다목적실, 별관(웨스포어린이집)3층 회의실

○ 문화 프로그랜 강습 이용료 신설(1층 다목적실)

- 월 회원(강습)/이용료: 30,000원

특히,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다목적실은 요가, 필라테스 등 문화 프로그램 강습실로 시설을 정비하여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공단 조남현 이사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설 이용 활성화와 문화 소외지역에 더 많은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및 이용객의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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