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 묻지마 처분한 서울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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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건물·토지 임대·매도 市, 수십억 부당이익 9곳 적발
서울지역 A사회복지법인은 토지·건축물 등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제3자에게 임대할 때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기본재산을 제3자에게 수십년간 임대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 적발됐다. 법인소유의 건물 옥상에 통신 3사로부터 중계기 설치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10여 년간 약 7억원 상당의 임대 수입을 올린 법인도 있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로 매도·임대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관계자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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