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 과자 결제 안했다가 기소유예…헌재 "절도 단정 어려워,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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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 과자 결제 안했다가 기소유예…헌재 "절도 단정 어려워, 위헌"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1500원 상당의 과자를 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0대에게 헌법재판소가 "절도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검찰의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9인 전원일치로 헌법소원을 인용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김모씨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피청구인(검사)은 절도죄 성립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입 재수학원을 다니던 김씨는 지난해 7월24일 밤 10시32분쯤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1500원 상당의 과자 한 봉지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아이스크림 4개와 과자를 골라 무인 계산대로 향했으나 아이스크림과 비닐봉지 값 3050원만 결제했다.


또 냉동고 위에 8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올려둔 채 다시 넣지 않아 해당 상품이 녹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점포 주인은 과자 미결제와 아이스크림 폐기 손실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는 합의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했다. 점포 주인은 합의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느라 과자를 깜박 잊고 결제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절도 전과나 형사처벌 전력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씨가 총 23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지 않았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헌재는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김씨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물건을 고른 점, 자신의 명의 체크카드로 일부 물품을 정상 결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과자만을 따로 절취하려 했다고 볼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가 매장 내에서 수시로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결제 내역 문자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 결제를 하지 않았다며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생되는 음악을 바꾸는 등 다른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휴대전화를 꺼내 봤다는 사정만으로 절취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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