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용 동종진피·한의과 다종시술, 자동차보험 청구 시 집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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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용 동종진피·한의과 다종시술, 자동차보험 청구 시 집중심사

올해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주사용 동종진피와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 등 8개 항목이 선정됐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의과 항목으로 ▲동종진피(INJECT용/POWDER)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4개 항목이 선정됐다. 이중 동종진피는 인체 조직의 한 종류로서 재건 등에 많이 사용되는데, 진료비가 높고 보험금 청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올해 새로 포함됐다.


한의과 항목에선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 등 4개 항목이 선정됐다. 한의과 다종시술은 외래 진료 환자에게 침술·구술·부항·약침 등을 같은 날짜에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으로 이른바 '세트 청구'로 불린다. 최근 진료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정감사에서 과잉 진료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관리 필요성이 계속 요구돼 왔다.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료 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심사제도다. 정부는 매년 자동차보험 청구 현황을 분석하고 의료·소비자·보험업 단체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를 거쳐 과잉 진료 등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선정해 안내하고 있다


올해 집중심사 대상에서 기존에 포함됐던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의과)와 경상환자 장기 입원(한의과) 항목은 제외됐다.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의료단체에 사전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의료계·보험업계와 계속 소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심사 운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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