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1995년부터 시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할 때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돼 있던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한 경우’가 추가된다.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 휴업과 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 지원 요건도 통일된다. 현재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 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필요하고, 휴직은 ‘피보험자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휴업·휴직별 지원 요건이 다르다.
앞으로는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요건이 통합된다.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 인력 운영을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도 ‘노동위원회 승인’과 ‘5인 이상’ 기준으로 요건을 일원화한다.
고용유지조치 종료 뒤 1개월 이내로 제한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한은 3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대상자가 많은 경우 서류 준비 등으로 신청 기한을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제도 활용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기업이 경영상 악화에 대비하고, 노동자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