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알코올 의존과 음주 시 분노 조절에 관한 치료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대구 동구에서 평소 고물 보관 문제에 격분해 보도블록 4개를 이웃집 대문에 던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이웃들의 철제 난간과 대문을 손괴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중 1명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