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새벽 교통사고 수습하던 경찰 사망…‘졸음운전’ 3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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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새벽 교통사고 수습하던 경찰 사망…‘졸음운전’ 30대 구속영장
교통사고 현장에서 졸음운전으로 2차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4일 오전 1시23분쯤 전북 고창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잇따른 교통사고로 사고 차량이 크게 파손돼 있다. 이 사고로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 등 2명이 숨지고 구급대원 등 9명이 다쳤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전북 고창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A(3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23분쯤 고창군 고수면을 지나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73㎞ 지점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몰다 사고를 내 11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앞서 발생한 승용차 간의 사고가 있어 경찰과 소방대원 등이 사고 처리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현장을 발견하지 못해 자리에 있던 견인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전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제12지구대 소속 이승철(55) 경정과 견인차 기사가 숨졌고, 중상을 입은 구급대원 등을 포함해 9명이 다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순직한 이 경정에게 1계급 특진(경감→경정)과 녹조근정훈장을 선추서하고, 전북경찰청도 오는 6일 오전 영결식을 진행한다. 지난 4일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빈소를 찾았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이날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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