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1객실도 합법운영 가능해진다…규제샌드박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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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1객실도 합법운영 가능해진다…규제샌드박스 승인

생활숙박시설을 한 객실만 갖고 있어도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미스터멘션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안은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조정권고된 과제다. 생숙 1객실 운영을 허용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으로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상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생숙 숙박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단독건물이나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할 때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1객실 단위로 영업하면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받았다. 이용자 확인 등을 위한 접객대도 설치해야 하는데 이 역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대체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설치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그간 영업신고를 할 수 없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가 합법적으로 운영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기존 이해관계자를 감안해 지역이나 규모, 운영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산책로나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구역에서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도 규제 특례를 허용했다. QR 스캔이나 웹 자동연결번호로 전화하면 휴대폰이 이동형 CCTV나 비상벨 역할을 하면서 현장 영상, 음성, 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으로 전송해주는 방식이다.


한편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2월 도입 후 지금껏 실증사업 63건을 승인했다. 94개 기관이 참여해 매출액 478억원 증가, 고용은 535명이 늘어나는 성과를 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 성과가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공모사업, 지자체 매칭데이 등 규제발굴 채널을 늘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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