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입점업체에 최고 18.9%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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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입점업체에 최고 18.9% 대출
당국, 고금리 대출 검사 전환 검토
금융감독원은 4일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고금리의 대출 상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상품 구조와 설명 의무 등과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해당 상품은 최대 연 18.9% 금리로, 유통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의 구조와 설명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한편 관련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쿠팡파이낸셜의 대출 거래 약정서에 따르면 채무 불이행 시 입점판매자가 쿠팡 및 쿠팡페이에 대해 보유한 정산금 채권에 쿠팡파이낸셜이 질권을 행사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매출액에 최대 20%의 약정 상환 비율을 적용해 정산주기별 상환금액을 정하고, 최소 상환 조건으로 3개월마다 대출 원금 10%와 해당 기간 발생한 이자를 상환하도록 했다. 최소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체가 이어질 경우 쿠팡으로부터 받을 정산금을 담보로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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