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정세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전주지법. 전주지법 제공 A씨는 2024년 1월 15일 오후 11시쯤 전북 전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시민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귀가를 권유하던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음주 상태에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7월에는 전주시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1시간여 동안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요구하자 매장 앞 도로에 드러누워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 2022년 9월에는 거리에서 미성년자 2명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을 성희롱하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과 경찰관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1심이 유죄로 판단했다”며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다만 형량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