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해를 맞아 직원들에게 글을 쓴 중소기업 사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한 중소기업 대표 A씨가 직원들에게 전달한 신년사 내용이 캡처돼 담겼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신년사에서 “한 해 동안 고생들은 했지만 보람이 없어 허무맹랑한 한 해였다”며 “발전하거나 성장한 것도 없고 매번 제자리였으며, 개인적으로는 손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만 쌓였다”고 밝혔다. 이어 “열심히 하는 것은 필요 없고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새해부터는 개인적인 배려나 감정 없이 업무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까다로운 업무 평가를 예고하며 “이에 따라 직급 강등과 연봉 감봉을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성과가 뛰어난 직원에 대해서는 초고속 승진과 승격을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는 회사에 손해나 손실을 끼칠 경우 즉시 상계 처리하겠다며 “급여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사를 떠나도 좋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분들은 깊이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글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회사 문제를 직원 탓으로 돌린다”, “왜 회사가 어려운지 알 것 같다”, “새해부터 사기를 꺾는다” 등 대체로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이를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 공제는 금지돼 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