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약 3만6000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664명을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했다고 1일 밝혔다. 그 중 613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51명은 이전 결정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 피해자 충족 요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피해자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그동안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5909명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086건 이뤄졌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4760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지난달 23일 기준 4898호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전체 피해주택 매입 실적의 84%(4137호)를 달성하는 등 매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등의 보증기관과 협의해 전세사기 공동담보 피해주택에 대한 특례 채무 조정 시기를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대금 납부일)로 앞당겼다.
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