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10년 이상 거주땐 보조금 월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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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18만원에서 2만원 ↑ 10년 미만 땐 기존대로 12만원
접경 지역인 서해5도 주민들의 생활안정 목적으로 제공되는 보조금이 거주기간 10년 이상일 때 매달 18만원에서 2만원 오른다. 다만 6개월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기존대로 월 12만원이 지급된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서해5도(백령·대청·소청·대연평·소연평도)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매월 받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올해부터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정주생활지원금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군인 포함)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인천시·옹진군은 거주기간과 관계 없이 월 2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했으나,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10년 이상 주민에 대해서만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투입되는 예산은 98억원 수준이며 정부 80%, 인천시 14%, 옹진군 6% 비율로 분담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서해5도에 사는 7863명 가운데 4457명(56.7%)이 혜택을 받고 있다. 지역은 백령면이 2667명으로 가장 많고 연평면 907명, 대청면 883명 등이다. 이 가운데 10년 넘게 살고 있는 주민이 3470명, 6개월∼10년 미만은 987명이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1억4000만원을 들여 지어진 지 20년이 넘는 서해5도 노후주택 66채를 개·보수할 계획이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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