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내달 8일 2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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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내달 8일 2심 시작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인 신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인 신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심이 내달 시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환)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8일로 지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는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사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8~9월에는 진급 청탁을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중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고 지적하며 노 전 사령관의 행위를 질책했다.

특검과 노 전 사령관 양측이 1심 재판부의 결정에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의 판단을 듣게 됐다.  

노 전 사령관 사건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기소 사건 중 처음으로 1심 판결이 나온 사례다. 다만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되지 않는다.

내란전담재판부법 부칙은 법안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심급에 한정해 전담재판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법안 시행 전 배당된 노 전 사령관의 2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박종호 기자 jjongho09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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