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 병합…김용현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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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재판 병합…김용현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이 군·경 수뇌부 사건과 병합되며 막바지 국면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여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와 쟁점, 증거가 공통된다는 점을 병합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 등 피고인 8명의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진행된다. 재판부는 내년 1월 5·7일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거쳐 9일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며, 1심 선고는 2월 초중순께로 예상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걱정해 왔고 거대 야당의 잇단 탄핵과 예산 삭감에 대해 우려를 표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비상계엄을 옹호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대목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준비 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병력 투입 규모와 시점 등을 논의했다고 답했다. 그는 병력 규모를 문의받아 과거 사례를 들어 "2만~3만명에서 많게는 5만~6만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후 수도권 가용 병력으로 "5000~6000명"을 언급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그것도 많다"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최소 범위로 제한하고 선포 이후 투입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서는 대국민 담화문, 계엄 선포문, 포고령 초안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검토 과정에서 통행금지 조항을 지적하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로 수정 지시를 했다고 했다.

앞서 조지호 전 청장은 전날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서 '체포'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통화 시각, 현장 상황을 들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같은 증언을 둘러싼 공방 속에 김 전 장관의 옹호성 진술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병합 이후 남은 기일에서 문서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심까지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상계엄 핵심 인물들이 같은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맞붙는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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