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단계법안에 무과실배상 등 논의…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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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디지털자산사업자 무과실 손해배상책임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도산위험 절연 등의 투자자 보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 관련 내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투자자 보호 장치 일환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준비자산을 예금·국채 등에 운용하고, 발행잔액의 100% 이상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이는 유사시 발행인의 도산위험이 투자자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디지털자산업자의 설명의무나 약관·광고규제 등을 금융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고, 해킹·전산장애 등이 발생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준해 디지털자산업자에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담길 가능성이 있다.


충분한 정보 공시를 전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행정지도로 국내 가상자산공개(ICO)가 금지되자 해외 발행 후 국내에 우회 상장하는 꼼수 관행이 이어져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 개편 내용도 정부안에 담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소수 창업자·주주로의 지나친 거래소 수익 쏠림과 과도한 지배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체계를 마련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대주주 지분율을 15%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정부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주식의 15%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 다만 공모펀드나 금융위의 별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30%까지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해당 안이 추진될 경우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빗썸, 코인원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등 2단계 법 주요 내용은 확정된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안 제출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등 관계기관과 이견이 있는 주요 쟁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운영 안정성과 규제 준수 역량 등을 고려해 은행 지분이 과반(51%) 이상인 컨소시엄만 발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기술기업 참여를 늘려 혁신을 확장하려면 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지분율을 법에 못 박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여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현재까지 나온 의원안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TF안을 자체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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