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 30조원 투자, 내년부터 생산적금융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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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 30조원 투자, 내년부터 생산적금융 본격 추진"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본격 추진, 자본시장 제도 개선, 서민 금융부담 완화, 청년 종잣돈 마련 등 내년부터 추진되는 주요 금융 정책이 담긴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소개했다.


우선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완화 등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해 1월1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도 현재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도 3월17일 시행돼 생산적 금융을 지원한다.

자본시장 공정성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과 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하고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처리현황이 다른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게 된다.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발생개요, 피해상황, 대응조치 및 전망 등 중대재해 발생사실에 대한 공시도 의무화된다. 3월부터는 임원보수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총주주수익률(TSR) 및 영업이익 등 기업성과를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해야 한다.


서민의 금융 부담을 낮추는 조치도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처럼 상호금융권의 경우에도 대출 실행에 소요되는 실비용만을 반영토록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이 시행된다. 은행 대출금리 산출 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도 금지된다.


2분기부터는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등을 방문해 은행 서비스를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된다.


한 번의 불법사금융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전화번호 차단,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소송 구제 등이 이뤄지도록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도 구축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도 개편되는데 실질금리가 현 15.9%에서 5~6%대로 대폭 완화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전체 생보사에서 출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부 유동화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도 전체 생보사(19개사)에서 출시한다.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도 신속 차단된다. 현행 월 1회인 사망자 명단 공유주기를 일 1회로 단축해 사망자 명의도용에 따른 사고 및 분쟁을 사전예방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미성년자 결제 편의도 개선된다. 내년부터는 미성년자도 현금 없는 결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카드 발급 연령과 이용 한도 등이 확대된다.


내년 6월에는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는 비과세 적금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월 납부 한도는 50만원이며 만기 3년으로 정부 지원 비율이 최대 12%에 달해 만기 시 2000만원 이상의 목돈 수령이 가능한 상품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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