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배우자,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던 이를 살해(미수 포함)한 범죄자가 지난해 219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는 남성이 75.8%였고, 남성 범죄자 중에선 60대 이상(34.3%)이 가장 많았다. 정부가 '친밀한 관계'로부터 일어나는 폭력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를 발표한 건 처음이다.
30일 성평등가족부는 제1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폭력 실태를 종합적으로 담은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발표했다.
여성폭력통계 발표는 2022년 첫 공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 통계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공표되며,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에 흩어진 여성폭력 관련 자료를 종합해 발생·피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특히 이번에 친밀관계 살인뿐 아니라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현황도 처음 포함됐다.
성평등부의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평생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19.4%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이러한 관계에서 여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3.5%였다. 평생 혹은 지난 1년간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36.1%, 7.6%인 점을 고려하면 여성폭력 피해의 상당 부분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5만7973명으로 전년보다 7.5% 줄었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58.6%), 스토킹(11.2%), 협박·공갈(10.1%) 순이었다.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자의 75.7%가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전·현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61.7%로 교제 관계(38.3%)보다 많았다. 배우자 관계에선 폭행·상해(75.5%) 피해가 컸던 반면 연인인 경우는 디지털성폭력(94.6%)과 스토킹(85.2%) 피해가 컸다.
지난해 친밀한 관계에서 살인·치사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인원은 전년보다 6.8% 늘어난 219명이었다. 교제살인 범죄자는 남성이 75.8%였고, 남성의 경우 60대 이상(34.3%), 50대(24.1%), 40대(16.9%) 순으로 많아 고령자 비중이 높았다.
친밀한 관계 중에서도 피해자가 전·현 배우자인 경우가 61.7%로 과반수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상해(75.5%)가 가장 흔했고, 협박·공갈(70.0%), 손괴(67.2%), 체포·감금(36.5%), 주거침입(34.1%) 등이 뒤를 따랐다. 피해자가 교제 관계인 경우는 디지털성폭력(94.6%), 스토킹(85.2%), 강간·강제추행(83.9%) 범죄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살인·치사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배우자인 경우가 지난해 기준 61.2%였다.
올해 처음 공표된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입건 건수는 2022년 1만545건, 2023년 1만2048건, 지난해 1만3533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스토킹 범죄자 검거 수와 대비해 잠정조치(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조치) 신청 비율은 같은 기간 75.2%에서 91.1%로 크게 늘었다.
다만 잠정조치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경찰에 비해 감소했다. 스토킹 범죄자 검거 수와 대비해 법원의 인용률은 2022년 86.2%에서 지난해 83.8%로 줄었다. 긴급응급조치의 인용률은 같은 기간 92.4%에서 93.9%로 다소 올랐다. 스토킹범죄의 기소율은 2021년 41.0%에서 2023년 48.4%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기소 인원 역시 2023년 5531명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성폭력 범죄의 기소율은 2021년 47.0%, 2022년 37.9%, 2023년 39.2%로 통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범죄를 제외하고는 성폭력 범죄의 기소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짚었다. 지난해 법원의 최종심에서 신상정보등록처분 대상이 된 성폭력 범죄자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도 25%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통계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3조를 근거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흩어진 여성폭력 관련 모든 통계를 3년마다수집해 성평등부 누리집에서 공개한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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