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진호·배우 신은경도 포함…보험료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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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진호·배우 신은경도 포함…보험료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액 체납자 1만3000여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체납 규모는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했으며 연예인도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건강보험 1만444명, 국민연금 2424명, 고용·산재보험 581명 등 총 1만3449명의 고액·장기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와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다. 공개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나이, 업종·직종, 주소, 체납 보험 종류와 금액 등이 포함된다.


올해 공개 인원은 지난해 1만3688명보다 1.7% 감소했고 총 체납액은 전년 대비 35.4% 줄어든 3641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지난해 고용·산재보험 공개 기준 강화로 고액 체납자가 일시적으로 대거 공개된 이후 신규 체납자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제조업 종사자 서모씨로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료 13억3078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소재 A업체가 고용·산재보험료 120억1615만 원을 16개월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 규모가 가장 컸다.


이번 공개 명단에는 연예인도 포함됐다. 배우 신은경은 2014년 2월부터 건강보험료 9517만 원을 체납했고 불법 도박 혐의로 자숙 중인 방송인 이진호는 2023년 4월부터 2884만 원을, 가수 조덕배는 2010년 2월부터 3239만 원 이상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지난 3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예정자 2만9660명을 선정한 뒤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12월 2차 심의에서 납부자와 사망자, 수급자, 무소득·무재산자 등을 제외하고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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