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해외 직구를 통한 귀금속 구입도 전년 대비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관 당국은 국내 반입 과정에서 붙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판매했을 때 얻는 시세 차익보다 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인천공항 수입 금·은 세공품 건수 202% 급증
30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해외 직구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골드바 등 금·은 세공품은 올해 11월 말까지 1086건(893만달러)으로, 전년 동기 360건(399만달러) 대비 건수는 202%, 금액은 1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투자용 금화·은화 역시 4084건(2801만달러)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2148건(417만 달러) 대비 건수는 90%, 금액은 572% 증가했다.
이는 국제 금, 은 시세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국내에서도 금, 은에 대한 투자 열풍이 불었기 때문이다. 투자가 늘면서 국내 금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15∼20% 높은 일명 '금치프리미엄(金+김치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사면 싸다"는 인식이 확산했고,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배경이 됐다.
골드·실버바 8% 관세에 10% 부가가치세까지 부과…세율 계산 안 하면 낭패그러나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해외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금, 은 제품을 덜컥 구매했다가 예상하지 못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용으로 구매하는 골드바·실버바는 금·은 세공품으로 분류되어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이 같은 세금 총합이 국내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프리미엄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흔히 '메이플 은화'(캐나다), '이글 은화'(미국) 등으로 불리는 각국의 정부에서 발행한 블리온(Bullion, 금괴·은괴를 의미) 은화나 금화의 경우, 통용 목적의 법정통화가 아니라 원재료 시세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일반상품 또는 투자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세율은 0%를 적용받더라도 부가가치세(10%)는 납부해야 한다.
박헌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선물용, 투자용 귀금속 제품의 해외직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품 구매 전 반드시 물품별 세율을 충분히 숙지해 통관 과정에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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