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 경부선 열차 사고 현장책임자 3명 구속기소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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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 경부선 열차 사고 현장책임자 3명 구속기소 [사건수첩]
경북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 당시, 안전 대책 없이 작업자를 현장에 투입해 사상하게 한 원?하청 현장 책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김준호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장 책임자 A(40대)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8월 22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열차사고 현장 인근에서 경찰이 사상자들의 유류품 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19일 오전 10시40분쯤 경북 청도군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철로에서 선로시설물 점검작업을 ‘상례작업(열차 운행을 중단시키지 않고 진행하는 작업)’으로 진행해 사고위험이 높은데도 운행 중 열차로 인한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이동경로 확인 등 실질적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작업계획서상 작업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안전교육 없이 사고 당일 처음 열차감시원으로 배치하고 열차를 마주보며 이동해야 하는 선로이동 수칙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검찰은 이런 원?하청 관리 부실로 최근 5년간 열차 충돌로 인한 사망 사고는 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 가족이 영장전담판사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부상 피해자에게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심리치료비와 간병비, 생계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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