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데이터 독점, 시장지배력 강화 우려"…정책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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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데이터 독점, 시장지배력 강화 우려"…정책보고서 발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디지털 시장의 데이터 활용 실태와 경쟁 환경을 분석한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에서 핵심 자원으로 부상한 데이터의 수집·이용 구조와 경쟁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시장 내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는 상품·서비스의 제공과 품질 개선, 맞춤형 상품·서비스의 제공, 장기적 사업전략 구축 등 사업전반에 활용되는 주요 투입요소로서 경제적·산업적 가치가 확대되고 있다.

이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은 데이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시장연구를 통한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도 데이터가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여 성장에 기여하지만 특정 사업자가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확보할 경우 시장지배력 유지·강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이번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국내 디지털 시장의 데이터 수집·이용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디지털 사업자들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와 13차례의 개별 인터뷰, 2차례의 학계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했다. 또 서면실태조사 결과와 데이터 관련 경쟁·소비자 이슈에 관한 심층 연구를 위해 한국경쟁법학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했다.

공정위는 이번 보고서의 후속 연구로 인공지능(AI) 하류 서비스 분야 경쟁구조에 대한 추가 시장조사를 추진하는 등 국내 디지털·AI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진 소수의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면서도 "데이터가 경쟁우위의 핵심 원천으로 작용하는 디지털 시장의 특성상 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의 행위는 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데이터와 관련해 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장선아 기자 sunris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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