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공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납부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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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공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납부기간 연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의 임대료율은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유지된다. 또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납부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 공유재산 입주자는 최대 1년까지 임대료 납부 기한이 연창된다.

임대료 연체시 부과되는 7~10의 연체료는 국유재산의 경우 5%로, 공유재산은 3.5~5%로 인하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돼 총 2만5996건에 1383억원을 지원했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돼 총 3만1234건에 871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임대료 요율 인하와 더불어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감경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주경제=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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