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오늘부터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립중앙도서관 등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방문하면 별도의 신분 확인이나 신청 절차 없이,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남포시 룡강군병원과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김 차관은 “국가기관이 북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그 중 일부를 ‘선별’해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권자인 국민들이 북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고, 성숙한 의식 수준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을 스스로 비교, 평가, 판단할 수 있도록 북한 정보에 대한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는 ‘대결’과 ‘단절’의 대북정책 기조에서 탈피해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정신인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화해’와 ‘개방’으로 나아가는 정책적 전환이자 실천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날 통일부는 1970년부터 ‘불온 간행물’, ‘특수자료’로 접근이 제한됐던 노동신문의 대국민 접근권 제고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관련 근거가 되는 국가정보원 훈령 ‘특수자료 취급지침’은 1970년 제정된 이후 9차례 개정을 거쳐왔다.
지난 19일 이 내용은 통일부 업무보고에 포함됐으며 이후 지난 26일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 개최·심의, 이날 특수자료 감독부처 25개 대상으로 노동신문 재분류 통보가 이뤄졌다.
기존에는 대다수 취급기관에서 노동신문을 별도 공간에 보관하는 폐가식으로 운영했다. 이용자 신청 시 신분?목적 등 확인 후 열람을 허용하는 방식이었다. 이날부터 취급기관 방문을 통해 자유로운 열람이 개가식으로 가능해지며, 복사 시 별도의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는 등 이용 절차가 간소화된다.
노동신문 주요 취급기관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 대학 도서관 등이다.
통일부는 “지역 내 도서관 등 노동신문 열람?이용 거점 확대, 온라인을 통해 보다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사이트 개방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북한 사이트 차단 해제 조치도 시행된다. 현재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련 사이트 60여개의 접속이 차단돼 있다. 이에 따라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만연한 상황, 우리 사회 성숙도 및 체제 자신감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제와 현실의 간극이 극심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통일부는 일반 국민들이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사이트 차단 해제를 국회와 협력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