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가 도내 시·군으로는 처음으로 내년 1월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보험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 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준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돌발행동 등으로 발달장애인이 예기치 않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보상 문제로 겪는 가족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지적·자폐성 등록장애인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 전원이 자동 가입되며, 이천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보장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시는 매년 이를 갱신할 예정이다.
보장 내용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사고당 최대 1억 원, 자기부담금 5만원) ▲상해 후유장해 보장(최대 5000만원)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 콜센터 또는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배상책임보험 도입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촘촘한 복지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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