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걸 농담이라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공개된 사진에는 한 차량의 후면에 “위급 시 아내 말고 반드시 나를 먼저 구해달라. 다른 여자와도 살아보고 싶다”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해당 게시물은 조회수 90만회를 넘기며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게시물 작성자는 “실제 기혼자라면 이런 문구를 붙일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엑스(X?옛 트위터) 캡처 이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농담이라고 보기 어렵다”, “불쾌하다” 등이 대다수였다. 일부는 차량 스티커가 사고 발생 시 상황을 알리기 위한 정보성 표식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해당 문구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차량 스티커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성격 더러운 아빠와 운동하는 아들이 타고 있으니 시비 걸지 말고 지나가라”, “건들면 이빨 부순다”, “피 볼 각오로 시비 걸자” 등 위협하는 내용이 담기거나 폭력적인 표현이 담긴 차량 스티커가 공개돼 논란이 된 사례도 있다.
아울러 2017년에는 뒤차의 상향등 사용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귀신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운전자가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차량에 욕설이나 음란한 표현 등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위압감을 주는 그림이나 문구를 부착할 경우 단속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외부에 부착된 문구나 그림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불쾌감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가능하다”며 “공공장소인 도로에서의 표현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