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노동청, ‘신안산선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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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노동청, ‘신안산선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신안산선 지하 터널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추락해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검찰 등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현장 사무실, 하청업체 사무실 등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세 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할 계획이다.

매몰사고 발생한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장. 영등포소방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22분 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70m 깊이의 지하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상부에 고정돼 있던 30~40m 길이의 철근 구조물이 갑자기 떨어졌다. 이 사고로 콘크리트 타설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 1명이 머리에 철근을 맞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또 다른 작업자 1명도 어깨 찰과상 등 부상을 입었다.

검경과 노동청은 22일 수사협의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와 수사 방향을 논의해왔다. 지난 4월에도 경기 광명시의 신안산선 지하 터널 공사 현장이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 광명 붕괴 사고와 지난 18일 여의도 사고의 시공사 모두 포스코이앤씨다.

서울남부지검은 “신안산선 공사현장 사고 등 중대재해 사건에 관해 사고 발생 원인과 책임 관계 등을 철저히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산선은 서울 여의도와 경기 안산·시흥을 잇는 전철로 2019년 9월 착공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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