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융사 무과실 배상책임' 논의…"최소 1000만원, 최대 5000만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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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금융사 무과실 배상책임' 논의…"최소 1000만원, 최대 5000만원서 결정"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책 TF 활동보고 및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지윤 기자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책 TF 활동보고 및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금융사 무과실 배상책임제'의 보상 한도가 최대 5000만원과 최소 1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조인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및 성과보고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발의한 법안은 최소 1000만원 이상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안은 최대 5000만원 이하"라며 "추후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의원과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 의원은 지난 23일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두 법안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보상 책임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배상 한도에서 차이가 있다.

강 의원의 경우 보상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설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해 피해금을 보상하게 했다. 또 피해 보상의 공동 분담을 위해 피해 발생 계좌로부터 송금·이체받은 사기이용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에게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조 의원의 경우, 보상 한도를 10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거래를 상시 탐지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전액 보상이 적용되는 상한선을 1500만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에는 금융사의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면책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면책 요건을 법률에 촘촘히 규정하기보다 은행이 사전에 보이스피싱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했는지 여부 등 대원칙만 담고, 세부 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담는 방향이 유력하다.

조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피해자 혼자 감당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금융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피해액을 배상하는 이른바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오랜 논의 끝에 발의했다"며 "보이스피싱은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악질 범죄이다. 당정은 현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에 맞춰 촘촘한 법망과 더 강력한 대응체제로 국민 재산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협의회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아주경제=김지윤 기자 yoon093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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