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고용노동부는 올해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4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30일 공표하고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42종 중 팔미토일 클로라이드, 시트라콘산 무수물 등 15종에서는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폭발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하위사업장에 제공해야 한다. MSDS는 화학제품의 구성성분과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 및 저장방법 등을 적은 화학제품 취급설명서다.
또 화학제품 취급사업장은 사업장 내 MSDS 게시, 제품 용기 경고표지 부착, MSDS 교육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 취급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화학사고 예방은 선제적 안전보건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장에서는 취급 화학제품의 MSDS 관리, 노동자 정보제공, 보호구 착용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