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대신 과징금 10배"…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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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대신 과징금 10배"…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발표
 01010경제형벌합리화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 방해, 공급업자의 대리점 경영활동 부당 간섭 등 기업 갑질 행위에 대한 형벌로 징역 대신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형벌을 없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대신 과징금 상향으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생활에 부담이 생기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은 △책임성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5대 정비 원칙을 기준으로 금전적 책임성은 중점 강화하고 과잉형벌은 완화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행위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 등에서 과징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정비가 대표적이다. 당정은 대규모유통법에서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면 징역 2년을 선고하던 것에서 형벌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시정명령 미이행시 형벌을 부과하고 동시에 정액과징금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리점법도 정비한다.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부당 간섭하면 징역 2년을 선고하던 것을 없앤다. 대신 시정명령 미이행시 형벌과 함께 부과하는 정액과징금을 5억원이 아닌 50억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사업주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해 사업주의 형사리스크를 덜어낸다. 자동차제작자가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서류를 기한 내에 미제출하면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 300만원으로 개정한다. 또 비료의 성분·효과 등에 대해 과대 광고한 경우 징역 2년 과 함께 벌금 2000만원을 부과하던 조항에서 징역형을 폐지한다.  

또 전과자 양산 우려가 있는 경미한 실수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할 방침이다. 음료공장 등 식품제조가공업의 대표자 성명 등이 변경된 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역 5년에서 징역 1년으로 낮춘다. 관리사무소 등이 아파트 관리비 징수 내역 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징역 1년을 부과하던 조항도 과태료 1000만원으로 조정한다.  

당정은 이날 발표한 개선안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난 9월에 발표한 1차 방안에 대해 조속히 입법이 완료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또 3차 과제 발굴에도 착수해 경제 형벌 합리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주경제=권성진 기자 mark1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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