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청 전경. 지원 대상은 2025년 11월30일 기준 의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다. 신청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이날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인당 30만원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카드형 의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 시 신분증과 의성사랑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결혼이민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 중 마트와 음식점, 전통시장 등 2271개소 의성사랑상품권 가맹점이다. 예외적으로 면 지역 내 하나로마트 일부 지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면서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의성=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