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각오해야”…광명시, 포스코이앤씨에 ‘전면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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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각오해야”…광명시, 포스코이앤씨에 ‘전면전’ 선언
신안산선 붕괴 피해보상 “설 명전 전까지”…‘데드라인’ 명시 ‘최후통첩’ 이어 민사소송 청구 예고…“안전에는 타협 없어” 박승원 시장 “도로 통제·버스노선 우회 비용까지 물어내야” “국책사업이라며 지자체 역할 묵살…주민 보상 협의 지연” “통로박스·수로암거 등 인근 도로 시설물 전면 재시공해야”
경기 광명시가 ‘신안산선 붕괴사고’ 시공사에 내년 설 명절 전까지 지연된 피해보상을 마무리하라며 최후통첩(最後通牒)했다. 피해를 본 시민에 대한 보상과 행정적 피해 협의가 지연되는 상황을 거론한 뒤 도로 통제와 버스 우회에 따른 손해까지 물어내라며 민사·형사소송을 언급해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승원 광명시장(가운데)이 17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안산선 붕괴 사고 이후 피해 보상에 대해 포스코이앤씨 측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박승원 광명시장은 1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 생명과 안전 앞에서 타협은 없다”며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박 시장은 포스코이앤씨에 △사고 현장 인근 통로박스(도로 하부의 직사각형 구조물)·수로암거(도로에 설치한 배수로) 전면 재시공 △피해 주민·상인에게 설 명절 전까지 보상 △신안산선 공사 재개 과정에 시민 동의·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신안산선 붕괴사고로 오리로 인근 통로박스는 이용이 중단됐다. 시는 지반 침하로 인근 수로암거의 내구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추가 파손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통로박스·수로암거에 대한 보수·보강만으로는 약화한 하부 지반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시공사는 전면 재시공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이후 우회 운행한 시내버스 2개 노선의 임시정류소 설치 등 추가 행정 비용과 시민 불편이 가중된 데 따른 보상도 요구했다. 우회 운행은 지난 9월까지 5개월간 이어졌다.
박승원 광명시장(가운데)과 시 관계자들이 17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안산선 붕괴 사고 이후 지연된 피해 보상 등을 비판하며 손 팻말을 들고 있다. 광명시 제공 박 시장은 준공영제 노선의 운행 거리가 늘어나면서 유류비 등 운송비용이 상승하고, 승객 감소로 수입이 줄어 시 재정에 부담을 끼친 점도 보상에 포함했다.

그러면서 “(시공사는) 지난 4월 사고 이후 지금까지 사고 현장 인근 주민과 상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완료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법적 기준’을 말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삶의 기준’으로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8개월째 마무리되지 않은 사고 피해보상에 광명시가 팔을 걷어붙인 건 국책사업에 지자체의 역할이 묵살되는 ‘구조적 한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시가 하는 자체 사업은 (제가) 책임지고 한다”며 “국가가 하는 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광명시와 포스코가이앤씨의 다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미신고 폐수 배출 시설 운영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는 포스코이앤씨를 환경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광명=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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