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에 따르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주택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천연골재 채취는 환경 훼손과 자원 고갈의 주원인이다. 윤 의원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대구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매우 부족하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권근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조례안은 △자원 순환성 강화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공공 건설공사 순환골재 의무 사용 준수 및 확대 노력 △구·군과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사용 권장 △순환골재 품질 기준 및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포상 근거 등을 담았다. 이번 조례는 대구시와 직속 기관 등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공사뿐 아니라, 민간 부문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자원 순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은 16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되면, 18일 제4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윤권근 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재순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순환 경제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